1. 조세법학,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등 관련 분야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2. 최근 3년간 조세법학,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등 관련 분야 대외활동(학술대회 발표, 경력사항, 수상내역 등)이 탁월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
4. 최근 3년간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게재실적이 탁월한 자
5. 기타 조세법학,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등 관련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④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수 이 외에도 학교,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단체 및 기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