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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위원회 규정
  • HOME > 학회지 > 편집위원회 규정
    • 제1 조(명칭) 본 편집위원회는 (사)한국조세법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한다.
    • 제2 조(목적) 본 위원회는 (사)한국조세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조세논총(The Korean Journal of Taxation) (이하 "논문집"이라 규정함)의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 조(기능)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③ 기타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제4 조(구성 및 임무) ①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편집위원은 심사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본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 및 발간,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 제5 조(임기) 본 위원회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현 편집위원장은 후임편집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임명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편집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 제6 조(임면과 자격) ① 편집위원장은 (사)한국조세법학회의 학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의 자격은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조세법학,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등 관련 분야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2. 최근 3년간 조세법학,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등 관련 분야 대외활동(학술대회 발표, 경력사항, 수상내역 등)이 탁월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

      4. 최근 3년간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게재실적이 탁월한 자

      5. 기타 조세법학,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등 관련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④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수 이 외에도 학교,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단체 및 기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제7 조(편집위원의 준수사항) ①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자의 인격과 학자적 양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자의 학력, 지역, 성별, 나이, 소속기관, 친분관계 등에 의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편집위원회규정에 의거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자의 신원 및 논문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 제8 조(운영) ①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연 4회 이상 소집 및 주관하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전화나 E-mail, 사이버편집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논문의 심사 및 발간,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의 의결을 위해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필요 경비는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④ 편집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 제9 조(편집방침과 투고요령) 본 학회의 논문집에 대한 편집방침과 투고요령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제1 조(시행)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 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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