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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 학회행사 > 시상식 > 시상 규정 보기
    • 한국조세법학회 학술상 규정
    • 제1조(제정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시상의 목적) 학회는 학술상을 수여함으로써 조세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신진학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우수한 조세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학위취득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 제3조(시상의 종류)
      학술상은 신진학자 우수논문상과 우수박사학위논문상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 제4조(시상의 시기)
      학술상은 원칙적으로 연 1 회 시상하되, 그 일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 중 학회의 총회가 개최되는 날로 한다.
    • 제5조(시상 후보자격)

      ①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은 시상이 있는 해 1. 1. 현재 박사학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3인까지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② 신진학자 우수논문상은 시상이 있는 해 1. 1. 현재 박사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열이 가리기 어려운 경우 2인까지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 제6조(시상 후보자의 추천 및 응모)
      ① 심사위원회는 학술상의 시상이 있을 연도의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1월까지 사이에 학회의 홈페이지 및 이메일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시상 후보자(이름, 소속, 실적)를 추천하거나 스스로 후보자로 응모하도록 공지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 제1항의 기간 동안 출간된 학회의 학술지인 「조세논총」에 게재된 논문을 직접 검토하여 후보자를 발굴할 수 있다.
    • 제7조(시상금액 및 후원기관)
      우수박사학위논문상 및 신진학자 우수논문상의 시상금액은 1인당 각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시상금액은 사정 변경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제8조(심사위원회)
      ① 학술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상 심사위원회(이 규정에서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학회 회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심사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이나 신진학자 우수논문상의 수상자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학술상을 시상하지 않는다.
    • 제10조(선정기준)
      학술상의 대상 논문은 시상이 있을 연도의 직전 2개 연도에 수여된 박사학위논문(우수박사학위논문상) 또는 같은 기간 동안 발표된 조세 분야 논문 중에서 치밀성, 독창성, 창의성, 시의성, 논리성, 체계성 등의 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되는 논문으로 정한다.
    • 제11조(수상자의 명단 보관)
      학회는 학술상 수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소에 보관한다.
    • 제12조(기타) 학술상 시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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